제주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하는 사회복지시설 파견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이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2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1년간 파견해 인력난을 덜어주는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활근로대상자 취업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12월말 파견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활근로 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 시설현황, 사업‧채용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2018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미채용한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취업을 통한 탈수급 촉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15명을 파견, 이중 4명이 파견시설에 취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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