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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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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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제주서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경찰은 영장재청구 사유로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증거를 정밀 재분석해 증거를 추가 보강하는 등 노력으로 피의자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오전 10시 50분 대구공항에서 피의자 박씨에 대해 구인을 집행.신병을 확보하고 12시 10분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로 들어 올 계획이다.

이후 오후 1시 30분께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오후 3시 임대호 부장판사에 의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 시점에는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박씨가 보육교사 이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나 박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고, 이밖에 의문점이 있으나 범행을 증명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 사망시간을 명확히 추정하기 위해 돼지와 비글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당초 사망 추정시간과 다른 결과를 지난 4월 25일 발표했다.

경찰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실험을 통해 파악한 사망시간을 당초 '24시간 이내'가 아닌 2월 3일 이전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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