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간단속 장비 확대...평화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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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간단속 장비 확대...평화로 전면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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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46대 설치

속도위반 차량에 대한 교통 구간 단속이 제2산록도로, 용해로로 확대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도로에 구간단속 카메라 8대 등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총 46대를 설치해 내년부터 구간단속 대상도로를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로 설치되는 장비는 구간 단속카메라 8대, 다기능 단속카메라 20대, 과속 단속카메라 18대이다.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구간은 평화로 1개 구간(제주공룡랜드 →동광교차로 입구), 제2산록도로 2개 구간(옛 탐라대 입구 4가↔산록남로 교차로), 용해로 1개 구간(용해로 입구 북측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다.  

용해로 구간은 렌터카 업체가 많고 내리막 도로로 제한속도(50km/h) 위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제주에서는 최초로 도심형 구간 단속카메라가 도입됐다.

다기능 단속카메라는 △삼양동 대성공인중개사 앞 △구좌읍 종달리 종달교차로 △아라1동 메가박스 사거리 △노형동 한라대입구 사거리 △애월읍 고내사거리 △애조로 노형교차로 등에서 운용된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조천읍 북촌서교차로 △오남로 한라도서관 앞 △연삼로 오라동주민센터 입구 △오라3동 거북이주유소 앞 △제주고 삼거리 △애조로 하귀장례식장 앞 등에서 운용된다.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구간 및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는 기존방식과 달리 1개의 카메라로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신규 단속카메라는 인수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 후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에는 140대의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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