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18일부터 시행
상태바
올해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18일부터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한 '2019년도 1/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재원은 총 2,000억원이며,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2,000억원씩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한부모가족 공무원’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정책을 보다 확대해나간다. 일반대출 신청자가 몰려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출재원을 분리해 운영한다.

특례대출을 신청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P까지(최저한도 3%)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4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특례대출 3.0%, 일반대출 3.64%다.

공단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