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회복무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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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회복무요원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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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198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40여명을 상대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30일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근에서 일을 하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고통과 분노를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가족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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