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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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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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오후 4시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의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측 변호인은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있는 정당한 인사말 내지 축사말 한 것이고, 기존에 나온 것 외에 새로운 공약 발표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서귀포시장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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