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 1,621필지, 474,773㎡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로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소유내역을 제공함으로써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민법상 상속권한이 있는 후손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잊혀졌던 조상땅을 찾아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