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는 2020년 산림소득증대분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사업계획서 및 임업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작성, 내달 15일까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적격성 검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2020년도에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주요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임산물 수확기 등 임산물 재배ㆍ생산 관련 기계 장비와 임산물 유통시 필요한 화물차, 냉동탑차, 운반용 상자, 살균기, 세척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표고자목 운송료 및 표고톱밥배지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8천만을 확보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산림소득증대지원 사업에 대해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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