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9일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가 서귀포시 대형매장 3개소의 출입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 안내문과 함께 쇼핑 시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3월까지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홍보 활동을 해보니 예상보다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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