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9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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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19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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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및‘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졸업하는 학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처음으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다자녀가정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으로 타 시·도에 유래 없는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로 결정되면 연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2,000원/중․고생 209,0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1,000원/중·고생 81,000원을 지원받게 되고,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 급식비(석식)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세자녀 이상 가정이면 모든 자녀에게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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