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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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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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공익사업 추진에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실무자가 자위적으로 도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왔었는데 최근 제주도의회서 지적사항과 같이 도내 일부 감정평가 업체에만 편중되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편입면적이 10,000㎡ 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추천센터)에 의뢰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편입면적이 10,000㎡ 미만이면 도내 감정평가업체(13개소)에 순서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한다”며 “이번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함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월에는 공익사업에 보상협의된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 관내 법무사(8개소)와 협약을 체결해 순서대로 이전등기를 맡기고(위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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