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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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본격 도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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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실시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전역으로 확대된다.

증명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중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가 대상이며,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도 해당이 된다.

다만, 소형차 및 경형차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2022년 1월1일부터 예외 없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로 완화,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권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권에 시설된 공영주차장을 일정부분 할애(약30%)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고지로서 사용 가능한 장소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타인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경우 주차면수 범위 내에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민대표자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차고지로 사용 확인됨을 증명하거나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승낙을 받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당초 신고한 차고지가 부적합하게 될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며, 불이행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아 가겠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물론,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확대해 자기 차고지 입고를 유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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