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시 성별영향평가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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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시 성별영향평가 실시해야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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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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