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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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8.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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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과 인사관리기준을 현장교원 중심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은 일선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주요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2011. 6. 30자로 확정 공고, 2012.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및 특수교육 활동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 영재교육 담당교사(강사) 취득 가산점 총합계 하향 조정,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특수교육 활동 경력 중복 시 가산점 인정 범위 신설 등 여섯 건이다.

또한 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은 영역별로 개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유치원.초등, 중등,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안)을 세분하여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인사관리기준(안)은 현장 교원들의 요청에 의거, 예년과는 달리 일찍 개정 작업을 실시하여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일선학교 교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종전에는 유.초등과 중등 인사관리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특수, 보건, 영양교사를 유.초등 및 중등 인사관리기준에 적용시켰으나, 교육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살려 2011학년도부터 인사관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추진 로드맵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를 선진화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클린 제주교육"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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