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부상·질병 나을 때까지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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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질병 나을 때까지 요양비 지급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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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재발·악화되면 재요양도 가능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이 끝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 나은 뒤에도 본래의 부상·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5일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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