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가 사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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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가 사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시키자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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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시(남원읍 민원담당)

현종시 남원읍 민원담당
지난 7월 29일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지·고시 절차를 거쳐 법정주소로 탄생한 날이다.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진 지번주소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근간으로 보는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서이며, 100년 가까이 토지 필지중심의 지번 주소를 사용해 왔으나 시대가 변하고 각종 토지개발,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게 되어 위치 찾기가 어려워 소방, 방범, 긴급구조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로명 새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붙여 만든 새로운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은 지역의 역사성, 기존 도로이름 등을 반영해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건물번호는 진행방향에 따라 20m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만으로도 방향과 거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시된 새주소는 마을이장, 공무원을 통하여 일제 방문고지 또는 우편고지와 공시송달을 거처 전국동시 일제 고시되어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2013년 말까지 종전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는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앞으로 주민등록부․인감대장․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전환하고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전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 등 각종 증명서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남원읍에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 세대의 도로명 주소 서비스와 공적장부의 도로명 주소전환을 위해 9월부터 12,942매의 인감대장 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12월까지 정비완료 할 계획이다.

전입 신고 때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했거나 과거에 토지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부상 지번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상 지번은 있으나 주택이 없는 토지에 주민등록주소로 된 경우 등 미매칭 주소 742건을 조사하여 세대별로 안내문을 보내어 지번 주소를 정정신청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만 명이 찾는 제주,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길을 찾을 수 있는 도로명 주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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