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감귤수확철을 맞이해 화물자동차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서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 검사 소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구조장치 변경 및 무등록)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적재함 유형변경(탑 설치등), 적재함 구조변경 (길이, 높이, 너비 등)을 집중 단속하고, HID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으로 전조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 중 불법으로 화물칸에 의자설치,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 격벽 등을 탈거,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과 LPG연료자동차, 불법소음기,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장치 차량 등 불법구조장치 변경한 차량, 철재보조 범퍼, 방향지시등 색상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및 말소등록 후에 운행하는 차량, 임시운행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등 법규를 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서귀포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은 갈귤화물 운송 차량이 안전한 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해 서귀포항을 비롯한 항만을 중심으로 화물자동차등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