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복' 명칭, 함부로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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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복' 명칭, 함부로 쓰지 못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1.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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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복‘ 상표권(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법적보호 가능

 

<제주전복 CI>

-명품 제주전복의 이미지를 자유로운 붓터치로 형상화 했다
 

앞으로 제주전목에 대한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된다.

6일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오용석 센터장)가 추진하는 ‘제주전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출원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지난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자로 특허청에 출원 완료, 내년 6월 등록 추진 중인 ‘제주전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출원내용과 향후 상표활용방안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따라서 ‘제주전복’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 받게 돼 제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주전복’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아울러 ‘제주전복’ 에 대한 로고타입 CI도 제작,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마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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