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 조절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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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 조절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전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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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30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2009년 10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감귤유통조절명령


제1조(목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간) 이 명령은 2009년10월29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역) 이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6조(출하조절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동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이상(1번과 이하․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다. 단, 가공용은 제외한다.


제7조(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단속 등 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타 시·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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