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월5일 시행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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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월5일 시행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와 관련
  • 강성돈
  • 승인 2012.0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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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돈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소방위

강성돈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소방위
사생활이 가장 존중받는 곳,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따라서 생활에 수반되는 책임의 몫도 거주자가 짊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주택이다.

주택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가스시설이 항상 사용되면서도 익숙한 만큼 안전에 소홀해지기도 쉽다.

뉴스를 보더라도 주택화재 소식은 뉴스 중에서도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그마저도 주택화재는 일가족 사망 또는 나홀로 어린이 사망, 노인 및 장애인 사망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대부분 동반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체화재의 약 20%를, 인명피해는 전체 화재인명피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까지 아파트 외의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유사시 골목길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차량 도착 지연 등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건축허가․신고주택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의 단독 및 공동주택도 유예기간 5년을 두어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주택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완강기 등 총 4가지로 소화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화약제를 통해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인지해 음향으로 화재사실을 전파, 화재 조기발견에 도움을 준다.

가스누설경보차단기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검지하여 자동으로 밸브를 차단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완강기는 3층 이상의 경우 설치하면 되는데 화재시 비상탈출을 돕는 기구인 만큼 설치와 함께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두어야 한다.

혹자는 내집인데 왜 이런 시설들을 강제로 해야 하나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들 듯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이사철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간단한 소방시설을 집들이 선물로 전한다면 좀더 의미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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