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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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
  • 고정렬
  • 승인 2012.0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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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우리 민족은 옛 부터 유난히도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민족이다

사람은 어버이로부터 나왔고, 결국은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땅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자석 같은 존재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면적의 0.1%, 작은 공간에 불과하고 인구밀도는 세계 3위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있는 제주시의 공유재산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우리시의 6.3%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땅은 많지 않은데 쓰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전부 들어주고 싶어도 법과 행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한다.

“공유재산”이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재산이라 볼수 있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공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으로서 대부제도와 매각제도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부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실 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함은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매년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쓰레기 투기 등 무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지가 발견이 되어 변상금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는데 사전에 관련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유재산은 우리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산으로 마땅히 적절한 ‘공유재산 대부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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