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성실 납부는 특별자치도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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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성실 납부는 특별자치도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 김승익
  • 승인 2012.0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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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익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김승익 대천동주민센터 주무관
우리 특별자치도의 지방세 규모를 보면 2011년도인 경우 5,001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 2조 8,531억원 대비 17.5%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발전 원동력이며 재정 자립도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다 볼수 있습니다.

지방세가 이렇게 제주 지방정부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세출예산 집행시기에 맞추어 자금 유입이 잘 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납기내 납부율이 평균 80%를 밑돌고 있어 건전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빗고 있으며 체납액 발생에 따라 물적 비용 부담과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며 강력 징수와 행정처분을 집중 실시하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자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납부율 제고와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세자 측면에서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설명코자 합니다.

첫째 세금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거소지를 행정관서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둘째 납세자(과세대상 소유자)가 사망 또는 국외 등 타지역에 거주 등으로 인해 사용자(관리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서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셋째 각 세목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통장인 경우엔 잔고 부족시 체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방세 세목별로 정기분 부과시기를 미리 알아두고 고지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과시기를 보면 등록면허세(1월),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9월), 균등할 주민세가 8월에 부과되며 고지서는 본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매달 1.2% 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경과된 체납 고지서로 납부할수 없으며, 반면 본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엔 보통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납세 고지서를 잘 챙겨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만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경과된 체납 고지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세무행정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독려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전화연락을 하든가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핸드폰 번호를 행정관서에 알려 주시면 체납액 안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납기내 납부와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위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방법 등 세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라며, 행정에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연구개발 및 친절과 정성이 담긴 납세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2월말까지 “2011년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하여 전화 납부독려, 체납 고지서 발송 및 SMS 문자메세지 전송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등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이 있는지 한번 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납세자의 가슴 속에 진정한 제주 발전을 기원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성실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납세 문화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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