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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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 김태홍
  • 승인 2019.05.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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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연구원 및 15개 추진부서장이 참석하여 그 간 추진과제별 추진상황 설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일부 부진과제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시설물 성능개선은 기반시설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 추이를 보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은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7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은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실무팀 회의를 통하여 대상사업 및 범위를 정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건축인허가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상세 매뉴얼(69종 민원처리)도 제작하여 7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추진과제는 계약심사 시 사업규모에 비해 일부 사업예산이 부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6월 예산부서 시행 예정 중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확대는 행정시 재해위험지구 공사 등 현재 9건 469억원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20건 이상 공동도급 발주하기로 했다(총 20건 이상 : 도 10건, 행정시 10건)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하도급 업체 건설기계 관련 민원증가 추세에 있어 하도급․장비대금 체불예방과 공사현장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공공건설산업 신속 발주는 대상사업 1,311건/ 1조4,243억원 중 ‘19. 5. 15. 현재, 905건 7,993억원(57%)을 발주하였으며, 상반기 중 발주 90%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2017년 이후 지역건설산업 침체와 더불어 미․중무역분쟁 여파로 중국투자 사업장 자본조달 한계로 공사중단 발생 등 조기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발사업 대표자 간담회 등 미진 사업장 정상추진 독려하고 있다.

향후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 승인조건 부여하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 이행하고, 투자․고용실적 등 미진사업장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침체완화 대책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을 5월까지 추진, 주택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구국도 간선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및 항만공사,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나타난 미진한 추진과제 및 문제점들을 보완, 6월 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점검회의를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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