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레미콘 불법제조..묵인한 제주시 행정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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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레미콘 불법제조..묵인한 제주시 행정이 더 문제”
  • 김태홍
  • 승인 2019.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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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업체에만 문제 부각..제식구 감싸기‘논란’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제주시가 추자도 내 레미콘 불법제조에 대해 고발한 가운데 이를 묵인한 제주시 행정 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자면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건설업체 2개소에 고발조치와 행정처분(폐쇄명령과 조치명령)을 예고하고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 한 혐의다.

이에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일부로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 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2019년 5월 31일까지에 한해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으며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다만, 추자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레미콘 제조업체가 추자 지역 내 레미콘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처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추자면 신양항 조성 당시 S업체가 상대보전지역에 허가 없이 채석장 만든 것이다. 이후 해당 업체는 빠지고 현재 레미콘 업체가 들어 선 것.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업체 문제만 부각하면서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한마디도 없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투명한 행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사업을 하려면 행정 묵인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보면 이를 묵인한 행정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업자만 전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현장은 4개 필지로 됐다. 기획재정부, 제주도, 마을회, 개인필지로 된 것.

국공유지만 관리를 잘했어도 이러한 사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윤선홍 국장은 “도유지는 진입로라”고 해명 하닌 해명을 했다. “국공유지만 관리를 잘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전형적인 구시대 공무원 행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쓰레기 문제로 제주시 행정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희석’ 시키기 위해 이날 브리핑 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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