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직접 학교에 들이는 교육비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들이 내는 비용 부담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 학교 교육비 부담 비율을 보면 OECD나 EU 국가들이 90%를 상회하는 정부 부담률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부담이 22%가 넘어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인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와 실질적인 의무교육 단계로 볼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이후로 기존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와 의무교육에 따르는 국가의 책무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경수 예비후보는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3년의 중등교육까지만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수업료 이외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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