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제주건축사회, 민원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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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건축사회, 민원해결 방안 모색
  • 김태홍
  • 승인 2019.07.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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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효율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회 제주건축사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축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과 업무관련 75종 업무 매뉴얼 공유와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행정처리 시 다양한 문제점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현안업무에 대해 협의해싿고 말했다.

건축사회에서는 건축민원 처리 시 건축법 관련사항 사전에 검토, 관련부서 협의 완료 시 건축허가 처리, 착공신고 수리 후 건축허가 취소 시 건축관계자(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통보, 건축허가서 교부 시 허가안내문 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첨부 등을 건의했으며, 제주시는 건의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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