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양경호)는 오는 24일 진행되는 최신 개정 근로기준법 특강 수강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제7차 무료 노동법률 정기교육으로써,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인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2019년 최저임금 등 노동인권 기본적 내용 전반을 전달한다.
센터는 2019년 노동법률 정기교육을 매월 넷 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기교육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단체 등을 위해 별도로 노동법률 수시교육을 신청 받아 시행하고 있다.
제주의 모든 일터에서 노동인권이 준수되는 데 밑거름이 될 2019년 9월 노동법률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홍보 협조 바랍니다.
교육신청 : www.jejucwsc.org=>【노동법률 교육신청】 또는 유선 신청, 문의= 064) 753-5667 ※ 수강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