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제주도청 담당 국장 △지하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