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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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김태홍
  • 승인 2019.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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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용은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됐으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고, 사회적정서를 고려,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대책비도 2.93% 인상됐으며,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인상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비수급빈곤층이 신청기회가 확대됐고,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와 통합돌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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