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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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 김태홍
  • 승인 2020.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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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직업환경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고 매월 1회 지정된 사업장을 방문, 혈압·혈당 관리, 건강검진 결과 상담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작업 시작전 작업대 앞 안전교육(TBM)을 운영하는 한편, 읍면동 근로자를 위해 현장에 방문, 안전보건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또 근로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작업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시’를 목표로 보다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망을 구축,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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