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피자 쏜’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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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피자 쏜’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조사
  • 김태홍
  • 승인 2020.01.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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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배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배포,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2일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해 더큰내일센터 교육생(탐나는 인재)들에게 피자를 배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전달하며,“지난해 11월 25일 더큰내일센터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며 “여러분들도 제주의 인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보여줬던 자신감으로 취업전선에서 더큰내일센터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 이벤트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지원 배경 등을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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