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 녹취내용 보도 언론사 대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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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 녹취내용 보도 언론사 대표 상고 기각
  • 김태홍
  • 승인 2020.02.1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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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인터넷언론 대표인 S씨(51)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선고가 확정됐다.

S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인 라모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S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가 2016년 12월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업체 대표와 라모 전 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제공받은 후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가 운영하는 모 인터넷신문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해당 녹취파일의 내용을 원희룡 후보 최측근의 '도정 농단', '제주판 최순실' 사건 등으로 보도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개인 간에 이뤄지는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언론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 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언론의 당시 편집국장 B모씨(53), 기자 C씨(36)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또 녹취파일은 건네준 이모씨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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