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당시 피자를 먹은 청년들의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최근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2일 제주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 차원에서 피자배달원으로 변신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해 말 자신의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제주도내 업체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함께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당시 피자를 먹은 청년들에 대한 처벌이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원희룡 지사 선거법으로 판단해 판결이 되면 원 지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날 피자를 먹은 청년들도 과태료 부과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의 어이없는 이벤트로 인해 애꿎은 청년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까지 놓일 것인지 앞으로 나타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