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럽·미국발 입국자 12명 추가 자가격리·능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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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럽·미국발 입국자 12명 추가 자가격리·능동감시
  • 김태홍
  • 승인 2020.03.3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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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도절차로 해외방문 입도객 317명 자가 신고
4·3현장참배“철저히 자제”… 온라인 추모로 4·3정신 기리자
일제 방역소독 6만6,166건 참여 “도민 시민의식 덕분”
청정 제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실적 93.8%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 조례개정
힘내자 대한민국! 제주도, 충남 등 지자체에 구호물품

제주도는 29일 18시까지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 중 38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2명(도내 7, 8번)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12명이며, 이들은 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이다. 제주도는 이 중 6명을 검사했고, 이 6명은 30일 현재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특별입도절차 자진신고 대상은 모든 해외 방문이력자로, 유럽·미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한 자도 포함된다.

해외방문이력을 신고한 자는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지원 안내를 받고, 1대1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고위험군 총 34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9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2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22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81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48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특별입도절차로 해외방문 입도객 317명 자가 신고

도는 24일부터 29일까지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총 317명(일평균 52.8명)이 해외방문이력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입도절차가 시행된 24일부터 29일까지 해외방문이력을 자진신고한 입도자는 일 50∼6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29일 30대로 감소했다.

입도객은 제주공항 도착 시 공항 내 안내데스크에서 기본 신상정보 및 해외방문이력이 포함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한 후에 코로나19 검사 지원 사항을 안내받는다.

제주도에서는 24일부터 유럽·미국이 아닌 나라를 방문한 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코로나19를 검사하도록 특별지원하고 있다.

30일부터‘워킹 스루 진료소’가 시행되면서 해외방문이력자에 대해 공항에서 즉시 진료 및 검사, 격리조치(양성판정 시)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관리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4·3현장참배“철저히 자제”… 온라인 추모로 4·3정신 기리자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4·3추념식 당일 현장 참배를 철저히 자제하고, 사이버 분향으로 4·3영령들에 대해 추모하고 정신을 기려줄 것을 도민사회에 당부했다.

제주도는 4·3유족증 발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족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재난 문자를 통해 도민에게도 안내하는 한편, 문자에 온라인 추모관 및 사이버 참배 URL 등을 함께 명시해, 온라인 참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30일부터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하고, 상시 운영 중인 4·3평화재단 ‘사이버 참배’공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추모관  http://www.jeju.go.kr/group/part4/remembrance.htm. 4·3평화재단 사이버 참배 https://jeju43peace.or.kr/kor/memorial/list.do.

제주도는 도 공식 SNS를 통해 4·3 당일 추념식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 일제 방역소독 6만6,166건 참여“도민 시민의식 덕분”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27일 현재까지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진행한 결과, 총 6만 여건의 도민 참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방역소독 누계 현황을 보면, 27일 기준 6만6,166건이 일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세 번째 일제 방역소독의 날 결과, 총 2만3,841개소가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대상 시설‧업소 3만1,991개소의 74.5%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번 일제 방역소독의 날에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과 병행해 방역 주체별로 점검과 지원이 이뤄졌다.

-청정 제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

도는 전국 최초로 소비지 직배송 방식의 산지전자경매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제주산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국내산 식재료 직거래 쇼핑몰인 aT포스몰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시스템을 통해 전국 식자재마트와 대형 급식 공급업체에 제주산 농산물을 유통한다.

도는 식자재마트 및 급식업체와의 연중 거래체계를 구축해 공급 농산물을 감귤뿐만 아니라 마늘·양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500톤 공급을 목표로 4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실적 93.8%

제주도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27일 기준 93.8%를 보이며, 전국 평균(60.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행 후 일주일간의 모니터링(2.17~2.24)을 통해 현장 접수가 몰려 업무개시 전 당일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접수 건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천만 원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도(fast-track)를 도입했다.

심사항목을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고, 업력 1년 미만과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담창구에 배치하는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보증심사 처리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 상담처리 가능건수가 150건에서 290건으로 확대됐으며, 14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도 2~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현재 5월 27일까지 예약된 5,560명의 대기자에 대해서도 상담일자가 25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도는 올해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 법인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다.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도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관할 시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상에서 전자파일(엑셀 등)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 조례개정

도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2020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고 2020년 한시적으로 개정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은 도에서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4월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힘내자 대한민국! 제주도, 충남 등 지자체에 구호물품

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충청남도 등 5개 시·도에 구호물품(감귤)을 지원한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한라봉 등 감귤 890상자(2,670kg)를 구입하고, 충남·북, 울산, 세종, 대전 등 5개 시·도에 전달한다.

(사)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감귤협동조합도 한라봉 상품 선별과 운송비 지원을 통해 5개 시·도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은다.

오는 3월 31일까지 상품선별을 완료하고, 4월 1일 제주항에서 선적한 후 2일쯤 지역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선별진료소 89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제주농협과 제주감귤협의회, 효돈·조천농협, 남원읍 9개 기관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외동도 통장협의회 등 단체 9곳에서 2,020상자, 6,710kg을 대구, 경북 등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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