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납부 전년 동기比 28.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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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납부 전년 동기比 28.2% 증가
  • 김태홍
  • 승인 2020.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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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23억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징수액 96억 원 대비 28.2%(27억 원) 증가한 규모로, 체납처분 강화 및 행정제재, ‘제주체납관리단’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수확충을 위해 리스차량 등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을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차 명단을 선정한 뒤 소명요청 659명, 출국금지 3명, 공매 21건, 부동산·차량·예금 등 압류 3,022건 실시하는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질·노후체납차량에 대해서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공매처리를 통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연기됐던 소액체납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독려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지난 4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 서비스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납부의지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탄력 징수를 통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또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경우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유예할 방침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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