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사업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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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사업 소송전”
  • 김태홍
  • 승인 2020.06.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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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한화건설 컨소시엄 가처분 . 손해배상 제기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대건설 1곳만 단독 응찰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현대건설의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2017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현대산업개발+한화건설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은 이달 초 서울 소재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측이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소송 사유다.

그러나 조합측은 1단지 재건축 사업보다 내부시설과 마감재의 품질과 자재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은 4만2110㎡ 부지에 지상 14층·지하 2층 규모로 13개 동 871세대를 신축한다.

한편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사 선정에 따른 정기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과 가계약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면 4만3375㎡ 부지에 지상 14층·지하 2층 규모로 11개 동 795가구를 신축하게 된다. 3.3㎡당 공사비는 486만7000원으로 총사업비는 22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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