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시뮬레이션 기술 무시한 엉터리
상태바
입.출항 시뮬레이션 기술 무시한 엉터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07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이중협약서처럼 군사시설 은폐의도 지적
'우 지사 윈-윈 전략 물거품,공사중단 명령' 촉구 회견

 

 

"민군복합미항은 말로만 민군복합항으로 사실상 군사기지다. 도지사는 공사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는 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 4일 제주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는 발표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4월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군항중심 기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의미는 크루즈 입출항 허가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부대장이 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도지사가 단독으로 크루즈항임을 주장하며 입항을 허가했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의해 관할부대장은 이 허가에 대해 취소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실질적 통제권이 관할부대장에 있다"며, "관할부대장의 의지에 의해 운용되는 군용항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항만통제권을 제주도가 이양 받는다는 제주도의 구상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도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한다면 추진하는 무역항 지정 역시 국방부가 밝힌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되면서 사실상 허명의 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결위 소위에 해군본부가 내놓은 소명자료에서 '기존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던 서귀포항에 제주해군기지를 끼워놓고 나서 제주해군기지는 차후 군사전용기지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위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은 다시 한 번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지난 이중협약서 파문처럼 군사시설을 은폐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15만 톤 크루즈항 동시 접안 및 입출항 시뮬레이션 역시 제주도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기준조차 무시하고 진행한 엉터리임이 입증됐다"며 "한마디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희대의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우 지사가 밝혔던 ‘윈-윈 전략’은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우 지사가 스스로 예고했던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시켜야할 책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