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사안별 기본 대응요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장의 책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폭력 개념, 교사의 단계별 위기관리, 소년사법절차,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 지침 및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등학생용 매뉴얼, 학부모용 매뉴얼 및 책임교사 심층매뉴얼 등을 선별해 인쇄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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