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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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 고동진
  • 승인 2020.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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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안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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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연달아 찾아온 제8, 9, 10호 태풍으로 우리 제주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불행 중 다행하게도 제주도민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평화로, 애조로, 제2산록도로 등 주요도로 및 크고 작은 도로들이 침수되며 제 기능을 못했고, 월대천 등 하천범람 우려도 여전히 주변 거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사상 초유의 2주간 3개의 태풍을 거치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도 많은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태풍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및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부분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접수 및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 태풍의 주택피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가지 경우(침수, 반파, 전파)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의 피해 접수 시에는 실제 거주를 증명(전입신고 등)해야 한다. 위의 경우 중 침수는 마당으로 물이 차서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실거주 세대 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반파는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며, 전파는 주요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을 요한 경우를 말한다. 각각 반파는 800만원, 전파는 1,600만원이 지급된다.

위의 사항도 올해 5월 이후 인상이 된 금액이지만, 피해 입은 주택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주택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주(관리자)의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유리창은 창틀에 잘 고정시켜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지붕이나 간판 등 흔들릴 만한 것들은 단단히 고정시켜 강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거주지 주택 및 인근 도로의 배수로가 막혔는지 살펴, 낙엽이나 토사물을 처리 하는 일도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번 여름 태풍이 모두 지나갔다고 방심하지 말자. 태풍은 내년 여름 또다시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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