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내년 3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진보성향 인물로 채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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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내년 3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진보성향 인물로 채워져..“
  • 김태홍
  • 승인 2020.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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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 자문 받아 불공정 계약 및 헐값 부동산 매수 의혹
-담당 사건에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대리인 선임됐는데도 그대로 재판진행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간 공평하게 추천된 인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지만, 최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상당수,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현실 속에 이 같은 구성방식이 오히려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관위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만약 노정희 후보자가 선관위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부 요인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이처럼 특정 조직 출신이 자리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의 구성을 보면, 6명 선관위원 중 대통령 추천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인물, 김창보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 이승택 위원과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조용구 위원은 내년 3월이면 선관위원 임기가 끝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조성대, 조병현 후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노정희 후보 모두 선관위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3월이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7명이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2024년 4월 총선까지 관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조직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원이 이처럼 편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 자문 받아 불공정 계약 및 헐값 부동산 매수 의혹

박완수 의원은 “2020년 3월 관보 게재 재산신고 내역과 2020년 10월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 보면, 배우자의 예금이 무려 21억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 청평 요양병원과 관련, “후보 배우자는 2017년 3월 요양병원 운영목적으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부동산을 12억 6천만원에 매수했다가 2020년 4월 22억원에 매도해 불과 3년 만에 시세차익만 9.4억을 얻었다”며,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후보 배우자가 2017년 3월 청평 요양병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관련 소송도 제기된 바 있다”며, 배우자의 요양병원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정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7월 당초 배우자는 청평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임대인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해당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 소유자라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배우자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및 손해배상금 1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완수 의원은 “2016년 7월 당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면 특약사항으로 ‘개원일 이후에는 건물소유주가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미 배우자도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한 계약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헐값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도 등기부상 권리자로부터 헐값(12.6억)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과도한 시세차익(9.4억)을 남겨 22억에 되팔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담당 사건에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대리인 선임됐는데도 그대로 재판진행

박완수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관련 질의를 펼쳤다.

우선 박 의원은 후보자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됐음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5년 당시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대표로 있고, 또 후보자 본인이 5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관의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 박완수 의원은 “2019년 1월 대법원이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특정 대법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도 그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대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과 대법관이 되기 전 변호사나 검사 시절 관여했던 사건들이 이번 내규 개정으로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로 배당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 4촌 이내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대법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가 과거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대표(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의 정치 편향성과 관련해 후보자와 연관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박완수 의원은 “후보자가 평소 해당 변호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당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본부장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 단장, 2011년 천안함 음모론자 비호 기자회견 참여, 2003년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참석,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활동, 조국·정경심 사건 변호인 등 정치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인물인데, 후보자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1997년 다산인권단체 2대 소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는 수원반전평화연대 구성, 국가보안법폐지 경기연대 활동, 이라크파병반대 시국천막농성 및 촛불집회 등 진보적 활동을 해왔는데 후보자도 이 단체의 활동 방향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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