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대민·관합동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드론을 이용 항공촬영을 병행하여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 비 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에 한해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 방지시설 운영상태 및 운영일지 작성, 대기오염도 자가 측정 여부를 점검 한다.
또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ㆍ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행위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 노력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업장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및 드론)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ㆍ점검방식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대비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9월말 현재 99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