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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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2억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0.1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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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불법사용행위 지원금 전액 환수'

제주시가 2021년도에는 자기차고지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한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1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2억원 증액된 12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2020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으로 11월 현재까지 319개소·530면(총 9억 8,540만원)이 접수, 이중 300개소․494면(보조금 9억 2,010만원)이 조성을 완료, 나머지 19개소, 36면(보조금 6,530만원)도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소당 6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10년간(2017년 이전까지는 5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

시는 자기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사용기한(2015년부터∼2019년까지)이 남아있는 492개소 833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8%에 해당하는 481개소 817면은 위반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물건적치 9건, 멸실 2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1건에 대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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