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전교조‧교사노조 간담회…“연대하며 인권친화 학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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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전교조‧교사노조 간담회…“연대하며 인권친화 학교 실현”
  • 김태홍
  • 승인 2021.01.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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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및 제주교사노조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 오후 3시30분 제주교사노조를 만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눴다.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문희현 지부장과 강향임 사무처장, 김홍선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고정희 위원장, 이나희‧강영란‧김나래 부위원장, 한정우 정책실장이 함께했다.

문희현 지부장은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인권 심의위원회가 학생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문‧심의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향임 사무처장은 “학교규정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라며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 학교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선 정책실장은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며 “‘학교의 주체가 학생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주교사노조와 간담회에서 고정희 위원장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안내 및 연수가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영란‧김나래 부위원장은 “조례 시행 초반 3~5년의 적응기간에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규칙 개정 및 생활지도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우 정책실장은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보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책무를 스스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토대가 조성돼야 한다. 이런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연대할 것”고 약속했다.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를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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