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훼손 논란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경관심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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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훼손 논란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경관심의 제동”
  • 김태홍
  • 승인 2021.01.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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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건축물 디자인 보완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본보 지난해 7월2일자 “섬 속의 섬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 수면위..환경파괴 섬 전락 우려”보도)

위원회는 건축물 디자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 심의에서 사업부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를 받을 것을 주문하며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사업자는 지난 8일 다섯번째 심의를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디자인과 안전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편 (주)우도해양관광, (주)우도 전흘동마을, (주)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00㎡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제주도 우도의 자연 환경이 제주도정의 무분별한 사업 허가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며 “제가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은 추후 우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남아있는 우도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추진하면 안 된다”호소했다.

또 1999년 7월 11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주변 수중에는 자리돔.볼락.우점종 등 3목 10과 21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지역이 혼합서식지 모래 및 거력이며 해조류가 풍부해 해양어류들의 서식지로 적합하고, 볼락 등 산란처로 적합해 볼락 유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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