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참조기 자원보호..포획·채취금지 ‘금어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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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조기 자원보호..포획·채취금지 ‘금어기’시행
  • 김태홍
  • 승인 2021.04.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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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포획금지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는 참조기는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 합리적인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또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금어기로 설정 참조기 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고경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2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자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참조기 위판량은 1만535톤(906억7200만원)으로 2019년 7,629톤(587억2100만원) 대비 위판량 38%, 위판액 5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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