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마을어장 꽃멸치 포획 7~8월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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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마을어장 꽃멸치 포획 7~8월 한시적 허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7.1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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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년동안 금지된 비양도 샛줄멸 포획 어업인간 합의 도출

 

 

한림읍 비양도 마을어장 중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는 한림읍 관내 9개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샛줄멸(제주명 꽃멸치)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은 7~8월 한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는 수산자원보호 및 해녀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자망 어업허가 시 조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제한조건을 부여해 왔으나, 비양도 주변 해역은 매년 7~8월이면 값좋은 샛줄멸떼가 수심이 앝은 비양도 연안을 회유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대학교, 도 해양수산연구원, 한림수협등의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지난18일 개최하고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내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7~8월 두달동안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비양도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한림읍관내 9개어촌계에 소속된 연안자망어선에 한해 허용된 조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용어장은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비양도 마을어장 내(주간, 정치망 보호구역 제외)이며, 대상어선은 한림읍 관내 9개어촌계 선적 연안자망어선으로, 매년 7 ~ 8월에 한해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업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양도 어촌계와 지역주민간 마을어장 조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말하고 "유관기관 회의에서도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허용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좋아 연간 약2억원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는 설명.

한편 비양도에는 자망어선 13척이 있으며 이중 멸치를 잡는 자망어선은 5척이며 대부분 5톤미만 소형 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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