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옥외광고물로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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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옥외광고물로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
  • 박민
  • 승인 2021.11.0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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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성산읍사무소
박민 성산읍사무소
박민 성산읍사무소

집 밖으로 나와 동네를 조금만 둘러보면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형형색색의 옥외광고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TV나 인터넷 매체 속의 광고와는 다르게 벽면이용간판부터 돌출간판, 현수막 및 전단까지 다양한 종류의 옥외광고물이 우리의 생활 범위 안 시선이 닿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선택권 없이 수많은 광고물 사이에 노출되어 있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광고물들에 대한 표시‧설치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고물들이 허가나 신고를 하고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는 옥외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허가‧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된 광고물들의 상당수는 광고주가 해당 광고물의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 간의 갈등은 물론 행정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러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옥외광고물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표시방법 및 규격, 설치 가능 여부 등를 확인하고 허가‧신고 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련 절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관련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청의 노력이 수반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다.

어느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함으로써 거리마다 아름다운 제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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