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 주변 땅 국가소유..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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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 주변 땅 국가소유..무슨 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7.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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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해안도로 개설하며 도로번지 만든 후 지경부 땅으로' 주장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로 지번이 부여된  해안지역이 모두 지경부 땅으로 변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은 가문동-애월해안도로 모습,특정내용과 연관 없음)

 
구좌읍 평대-세화-하도-종달리 해안도로 주변 해변이 모두 지경부 땅으로 변해(?) 마을 주민들의 쉼터 조성이 안되는 것은 물론 해녀탈의실까지도 임대료를 물어야 할 입장이라는 소식이다.

구좌읍 하도리 주민들의 경우 "모든 해안지역 공유수면이 모두 지경부 땅으로 변해 지역주민의 주권이 모두 빼앗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에 따르면 해안도로를 만들 당시의 상황을 "해안도로를 만들 때 번지를 새로 만든다며 조사를 하기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도유지로 만든다며 번지를 매기는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해안마을 7개동 모두가 지경부땅으로 변해 있었다"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아쉬워했다.

손유찬 하도리장은 "하도해수욕장을 만들어 주민소득사업을 하고 싶어도 선시설 후허가 방침으로 남의 땅에 시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올레꾼들을 위한 쉼터나 화장실도 만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명훈 도 건축지적과장은 "공유수면은 원래가 국가소유"라고 말하고 "국가소유로 변한 지역은 아마 번지가 없었던 곳일 것"이라며 "당초 해안도로를 개설할 때 해안지역을 도로로 주민들이 지정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지금 와서 국가소유를 제주도의 소유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해녀 탈의실 등은 도에서 지어주고 있고 설사 임대료를 받는다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해안도로 지역의 국가소유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공유수면이 국가소유라는 점에서 제주도내 전지역에 걸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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