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운영난으로 개교 12년 만에 폐교..행원리 구좌중앙고등공민학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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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운영난으로 개교 12년 만에 폐교..행원리 구좌중앙고등공민학교터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2.02.0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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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체 운영, 바다의 일정 구역 학교 '바당'으로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팔아 운영비로 썼다

행원리 구좌중앙고등공민학교터

 

위치 ; 행원리 582번지. 속칭 건난디(것난디). 구 명화산업(조선소) 자리이다. 한자로는 '巨難臺'로 표기되었다. 예전에는 진입로 자리에 다리가 있었다.
시대 ; 대한민국
유형 ; 교육기관터

행원리_고등공민학교터

 

지금의 해안도로 북쪽 바닷가에 위치한 속칭 건난디에 사립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 1916년에 만들어진 행원리 地籍 臺帳에는 일본인 이름이 들어 있는데, 地番 582번지 垈地의 주인은 三宅道次郞이고, 地番708번지 대지의 주인은 山田義氏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三宅道次郞은 일본의 五道列島 중 최북단에 자리한 우쿠에(宇久)섬 출신이다. 그 섬은 전통적으로 남자 潛水들이 물질하여 전복을 잡아온 섬이다. 마을에서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야마다(山田)'는 '三宅道次郞'의 조카였는데, 우리말을 썩 잘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三宅道次郞을 ‘삼택이'라고 불렀는데, 삼택이는 1878년(?)에 행원리에 들어와 건난디에 집을 지었다. 그 집을 두고 행원 사람들은 '삼택이막'이라고 했다. 그는 動力船에 潛水機를 설치하여 전복과 해삼을 잡아 삶아서 건조한 것과 生鰒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자료에 의하면 朝鮮總督府에서는 1915년에 조선 점령 5주년을 기념하여 朝鮮物産品評會를 개최했는데 그때 삼택이는 水産物 明鮑 분야에서 金賞을 受賞했다(1915년 11월 3일 자 朝鮮總督府官報제976호附錄, 문영택 님 정리). 明鮑는 삶아서 말린 전복을 말한다.

마른간법으로 물을 뺀 다음 삶았다가 오륙일 동안 불에 말리고 햇볕에 말리는 일을 되풀이하여 만든다. 누런 갈색이고 고급 요리에 쓴다.(daum어학사전) 광복 후인 1949년에는 '삼택이막'에 3년제 사립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설립자 대표는 윤태방, 교장은 이보현, 후원회장은 이배근, 洪斗杓였다. 마을 자체에서 운영했는데, 바다의 일정 구역을 학교 '바당'으로 정하여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팔아 운영비로 썼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운영난으로 개교 12년 만에 폐교되었다.(행원리 출신 문영택 님 정리 자료 참고)


사립고등공민학교는 제주중학교 분교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미확인이다. 제주중학교 연혁에는 분교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고 제주교육사(1999)를 보면 1956년 부산상선기술고등학교의 제주도내 학생 모집에 관하여 ‘교육법상 분교는 존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주도 학무국은 분교 설립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다.(제주교육사 568쪽) 《제주시교육50년》(2004)의 제주중학교 연혁에는 1952년 제주고등학원을 병설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제주상업고등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행원의 고등공민학교와는 별개의 학교이다.

마을 주민들도 고등공민학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나 지금은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2014년 발행한 학교가 펴낸 우리 고장 이야기에 따르면 리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다가 1955년부터 제주중학교 분교 형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고등공민학교란 중학교 단계의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를 입학 대상으로 하였다. 1946년 공민학교가 발족할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제적 여건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공민학교에 보수과를 두었다.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공민·국사·국어를 1년 동안에 마치게 되어 있던 보수과가 1948년 발표된 <고등공민학교규정>에 의하여 고등공민학교로 개편, 발족되었다. 초기에는 지방의 유지 또는 독지가에 의한 구제적 교육기관 성격을 띠었으나, 1949년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식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규모는 보통의 경우는 매 학년당 4개 학급 이하로 하고, 1개 학급당 50명 이하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증가할 수도 있다. 교육 내용은 원칙적으로 완성교육 성격을 띠며, 경우에 따라 진학하는 학생을 위해서 고등학교입학 검정고시에 약간의 특전을 주고 있다.

설립은 개인 또는 사단법인도 할 수 있으며, 당해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고등공민학교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일시 폐쇄되었다가 사회가 안정되자 차차 그 수가 증가하여, 1955년에는 전국적으로 학교수 561개교, 학급수 1,630개, 학생수 6만8086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56년에는 학교수 384개교, 학급수 1,137학급, 학생수 4만5373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당시 고등공민학교가 대부분 사립으로서 재정난을 겪고 있었으며, 가난한 가정 또는 중학교가 먼 곳에 있는 농촌 학생들을 위한 구제적 교육기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등공민학교 진흥책으로 사립 고등공민학교 가운데 비교적 입지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한 학교를 선정하여 공립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교사 봉급의 반액을 국가가 보조하였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집필자 신윤철)
《작성 130613, 보완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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