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국민계몽과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생활하수 처리
수질오염의 70% 정도가 생활하수와 쓰레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가정, 학교, 음식점, 호텔 등의 세탁장, 화장실, 조리실 등에서 나오는 폐수(유기물, 세제 화공약품)의 정수처리(여과, 침전), 쓰레기 양 줄이 기와 제대로 버리기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2) 공장, 공업단지 등의 산업장, 병원, 연구소 등의 폐수와 쓰레기 처리
전국의 산업장 및 병원, 연구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폐수 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오염물질(유기물, 약품, 약병, 중금속류 등)을 하수로 무단방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뇨, 소독·살균, 약 품 등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학교, 아파트의 물탱크
음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탱크는 수시로 적정 시기에 깨끗이 청소하고 상·하수도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수질오염 예방 을 해야 한다.
5) 수질오염 감시, 기술개발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악성 폐수의 무단방류 현상을 감시 단속하고 대국민 계몽을 철저히 하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하여 지역별로 방지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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